해외로 장기여행이나 출장을 가기 위해 약처방을 받고 싶은데 최대 며칠까지 처방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일반원칙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6개월(약 183일) 동안 동일한 성분의  약제의 투약일 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단에 적어놓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이미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이나, 다시 용량을 조절하는 등으로 약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가루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따로 처방할 수 없는 경우
3. 항암제 투여 중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ㆍ변질된 경우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약가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넷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일곱째 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투여경로의 A는 내복제, B는 주사제, C는 외용제, D는 기타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여덟 번째 및 아홉 번째 자리는 약제의 제형을 나타냅니다. 주성분 코드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0901적용약가파일(주성분코드).xlsx
8.84MB

 

장기처방은 모든 약이 가능할까? 

장기 출장이나 여행자인 경우  동일성분 의약품 일반원칙에 따라 모두 가능할까요? 약제의 별도 급여기준에 처방 가능 일수가 지정되어 있거나, 식약처 허가범위에 별도의 용법용량에 제한이 있다면 세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약제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장기처방일 수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처방에 제한이 있는 대표적인 약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틸녹스정(졸피뎀 Zolpidem)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확인해보면 성인에서의 불면증의 단기 치료 효능, 효과가 있다는 허가사항이 확인됩니다. 불면증 치료제인 스틸녹스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정신성 약물의 일반원칙 중 중요사항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 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 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합니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 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한하여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반드시 처방일수를 지켜야 합니다. 
*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제 Triazolam( 할시온정 등) : 1회 처방 시 3주 이내 

* 불면증, 수술 전 진정제 Chloral hydrate(포크랄 시럽 ) : 1회 처방 시 2주 이내
* 성인에서의 불면증의 단기 치료제 Zolpidem (스틸녹스정 10밀리그램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제펙스정(Lamivudine), 레보비르캡슐(Clevudine), 세비보정(Telbivudine), 바라크루드정(Entecavir), 비리어드정(Tenofovir disoproxi), 베믈리디정(Tenofovir alafenamide)  베시보정(Besifovir)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확인해보면 성인에서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입니다. B형 간염 재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중등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 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 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이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투여 시 총 18개월 투여 , 간이식 환자 면역억제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외에 만성B형간염치료제인경우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재투여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약제의 교체투여에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베믈리디정을 많은 환자들이 원하고 있지만 교체투여는 비리어드정(TDF) 투여 중 골밀도 수치 또는 신장 기능의 악화 의 부작용으로 투여가 어려워 베믈리디정(TAF)로 교체투여한 경우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시토닌주(Elcatonin제제), 에비스타정(Raloxifene제제), 바제스타정(Bazedoxifene)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이중에너지방사선 흡수계측(DEXA)장비를 이용하여 골밀도 수치(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1년 이내까지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추가처방의 경우에는 다시 검사 후에 기준에 맞을 경우에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약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치료를 위해 처방을 하되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약제별 급여 기준안에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병원에서 동일성분 중복처방 원칙을 적용되고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성분의 약이 추가 처방이 될 경우 DUR 서비스를 통해 동일성분 중복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처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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