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퇴근할 때까지 몇 번 일어나지 않고 집중하여 근무하다 보면 50대 전후의 나이부터 허리가 급속도로 아파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전까지는 기초 체력으로 버티다가 근력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심해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MRI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하는 돈이 아까워서' '시간이 없어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운동 꼭 합시다~!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최근 보험적용으로 추가된 척추의 MRI기준은 척추 범위에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기본 MRI기준' 이외 척추 MRI 건강보험 범위에 해당되는 질환은 척추 범위의 종양,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골절 같은 외상성 질환, 자발성 척추출혈등 혈관성 질환, 척수병증, 척수공동증, 척수 탈출, 선천성 질환, 성장기 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신경섬유종이나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보험적용 가능하며 이전에는 퇴행성 질환은 비급여였으나 건강보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척추질환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퇴행성 질환일 경우에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퇴행성 질환의 범주는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전위증, 척추 불안정증, 척추 분리증, 말총(마미) 증후군, 신경근병증입니다. 전척추를 한 번에 건강보험적용으로 MRI 검사할 수는 없으나 척추 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척수염, 척수신경병증, 다발성 감염, 다발성 척추골절, 신경퇴행성 질환에는 전체 척추검사가 가능합니다. 척추질환의 경우 진단 시 1회만 보험적용 가능하며 암, 종양이, 있는 경우나 감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검사도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암인 경우는 장기 추적 검사도 보험적용 가능하고 척수 양성종양 이외의 ( 그러나수술하지 않는 양성종양 이라면 장기 추적검사하는 경우 비급여입니다.) 추적검사 중 횟수 초과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진단 시 1회만 보험적용 가능하며 초과될 경우 비급여로 병원에서 제시한 금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아픈 부위가 발생란 경우라면 추가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아 비급여로 MRI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병원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이거나, 임산부와 같은 다른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적응증이라도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척추 MRI 검사 ' 다빈도 궁금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1 : 주치의가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하자고 했으나 막상 검사를 해보니 골절이 아니라고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1 :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주치의의 판단으로 검사를 했다면 건강보험 적용 급여대상이며 촬영 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비급여로 납부했다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접수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 :강직성 척추염은 급여 가능한지?
답변 2 :강직성 척추염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검사한다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문의 3 : 외상이 아닌 기침을 하다가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건강보험 적용 범위인가요?
답변 3 :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포함하여 사유와 관계없이 척추 골절이 의심되어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문의 4 : 자발성 척추 출혈은 무엇인가요?
답변 4 : 척추, 척수, 척추 주위의 경막 외출혈,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출혈을 의미합니다.

문의 5 : 척추부위의 선천성 질환은 무엇인가요?
답변 5 : 클리펠 페일 증후군, 아널드 키아리 증후군 등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와 척수 수막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문의 6 : 소아청소년의 연령기준과 성장기 아동은 몇 살까지 인가요?
답변 6 : 모두 만 18세 이하, 18세 364일까지입니다.

문의 7 : 척추 부위의 퇴행성 질환은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답변 7 : 추간판 탈출증(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부골화(sequestration)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나, 팽륜(bulging)은 제외), 척추협착증(신경관(spinal canal), 신경공(foramina), 외측 협부(lateral recess)의 형태를 모두 포함), 전위증, 척추 불안정증, 척추 분리증, 말총(마미) 증후군, 신경근병증(신경근에서 기인하는 운동마비, 감각이상, 통증 등을 모두 포함)이 범위에 해당됩니다.

문의 8 : 척추 MRI 검사의 보험기준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소견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8 : 뚜렷한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등급(Motor G) IV 이하이거나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나 말총(마미) 증후군이 있는 경우입니다.

2022.10.18 - [건강보험적용 기준] - ‘MRI검사'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검사를 한 경우 보험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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