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의 치매 치료제를 추가로 받기 위해 부모님 대신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검사를 받아야 처방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치매치료 대표 약제의 급여기준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치제(품명: 도네리온 패치 등)   고시 제2022-181호(2022.8.1.)

1. 각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 중등도, 중증 치매 
 가) 간이 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 1∼3 또는  (2) GDS stage 3∼7
 2) 23mg 경구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 증상
가) 간이 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 2∼3 또는 (2) GDS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또는 20점(23mg 경구제)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합니다. 사유는 자주 검사하면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참고하여 재평가 점수가 기준을 초과하여도 처방 가능합니다.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 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 치매 치료제 Memantine 경구제(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도 별도의 기준이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도네페질 경구제와 동일하게 재평가 없이 가능합니다.

치매 약제 관련 다빈도 궁금한 사항

어머님이 심한 중증치매환자입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약제 처방을 위해서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재처방을 한다고 모시고 오라네요. 검사가 무슨 소용 있다고 검사를 합니까?

아리셉트 정이나 에빅사정과 같은 치매 치료제는 치매 간이 정신진단검사와 치매척도검사 결과 조건에 부합하는 점수에 해당되어야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처방인 경우라면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까지 간격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에는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방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심사기준 종합서비스를 통하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산정을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치매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중앙치매센터(1899-9988)에서 지원 서비스, 정부 정책·제도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이(보험약제과 712호 2020.2.24) 마련되어  치매약제(donepezil 경구제 등)의 경우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 결정평가 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한시적인 처방방법은 2020. 2. 24.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시까지 전화상담·처방이나 대리처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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